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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한국보다 먼저 늙은 나라들이 선택한 고령층 고용 정책은?

diary3648 님의 블로그 2025. 5. 16. 22:17

2025년 현재,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.
그렇다면 이미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령층 고용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?
일본, 싱가포르, 중국, 독일, 프랑스의 제도를 살펴보고, 한국과의 차이점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.

 

🇯🇵 일본: “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” 법제화

  • 제도: 2021년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
  • 핵심: 기업은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
  • 방법: 정년 연장, 정년 폐지, 재고용 중 하나 선택
  • 현황: 일본 기업의 99.9%가 65세까지 재고용 제도 도입
  • 의의: 숙련 인력의 지식 전수와 인력 부족 문제 대응

📌 한국과의 비교
한국은 2024년 현재 정년이 60세로 고정되어 있으며, 정년 이후 재고용은 기업 재량입니다.
반면 일본은 정년을 넘긴 고용을 제도화하고 있어 고령자의 ‘일할 권리’가 더 보장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🇸🇬 싱가포르: 정년 이후에도 ‘법적 고용 보장’

  • 제도: 퇴직 및 재고용법(Retirement and Re-employment Act)
  • 정년: 63세 (2030년까지 65세로 상향 예정)
  • 재고용 보장: 최대 68세까지 법으로 의무화
  • 인센티브: 재고용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 지급

📌 한국과의 비교
한국에는 재고용 보장 의무나 인센티브가 없지만, 싱가포르는 법과 보조금으로 고령자 고용을 독려합니다.
정년이 지나도 고용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.

 

 

🇨🇳 중국: 단계적 정년 연장으로 대비

  • 현황: 남성 60세, 여성 50~55세
  • 계획: 2035년까지 남성 63세, 여성 58세로 점진적 연장
  • 배경: 세계 최대 고령화 국가로의 진입, 연금 고갈 우려
  • 특징: 고학력·전문직 여성부터 정년 연장 시범 운영 중

📌 한국과의 비교
중국처럼 한국도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, 정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미흡합니다.
중국은 ‘점진적 연장’을 선택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🇩🇪 독일: 연금 수급 연령을 통해 사실상 정년 상향

  • 정년 제도: 법적 정년은 없고, 연금 수급 시작 나이가 실질 정년
  • 변화: 65세 → 67세로 단계적 연장 (2029년까지)
  • 보완책: 고령자 대상 유연 근무제, 건강 관리 제도 운영

📌 한국과의 비교
한국은 정년은 60세, 연금 수급은 62세부터 가능해, 공백기가 짧지만
퇴직 후 소득 부족 문제가 존재합니다.
독일처럼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대신, 고령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 

🇫🇷 프랑스: 연금개혁 중심의 정년 상향

  • 개혁 내용 (2023년): 퇴직 연령을 62세 → 64세로 상향
  • 납입 조건 강화: 최소 43년 이상 납입 필요
  • 사회 반응: 대규모 파업, 갈등 속에서도 개혁 강행
  • 향후 계획: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 및 직무 재설계 추진

📌 한국과의 비교
프랑스는 정년 연장과 연금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,
노동시장 참여율을 유지하면서 재정안정도 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.
한국은 아직 이처럼 통합적인 접근은 부족한 상황입니다.

 

🇰🇷 한국은 지금 어디쯤인가?

  • 법정 정년: 대부분의 기업에서 60세
  • 재고용 제도: 기업 재량, 의무 아님
  • 고령층 고용률(2024년 기준): 약 36%로 OECD 평균(약 55%)보다 낮음
  • 문제점:
    • 퇴직 후 재취업 어려움
    • 생계형 비정규직 전환 증가
    • 연금만으로는 생활 어려워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

 

✅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?

국가 특징 시사점

일본 70세까지 고용 유지 노력 의무화 기업이 숙련 고령자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
싱가포르 정년 후 재고용 의무화 + 기업 인센티브 고용 단절 방지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 필요
중국 점진적 정년 상향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조정 필요
독일 연금 수급 연령과 유연 근무 병행 고령자에게 맞는 근무 환경 설계 필요
프랑스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병행 구조적 개혁과 고령층 지원정책 동시 필요

 

 

✍ 마무리하며

한국은 이미 ‘초고령사회’로 접어들었고, 2045년이면 일본보다도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.
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. 정년 연장, 재고용 제도화, 유연한 근로환경, 연금 개혁
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층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.

고령자의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.
노동의 기회를 통해 존엄과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,
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.